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세금에 대한 압박이 심한 편이죠.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기도 하고 적지 않은 비율을 하고 있으며 자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는 더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세금 

부동산 세금 종류





주택을 소유하고 된다면 부과되게 되는 것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과되는 세금뿐만 아니라, 사고팔 때 드는 비용까지 감안 하셔야 해요.

 

 

어떤 식으로 취득을 했는지에 따라 납부 기간이 다르고 기한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라고 해서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부동산 세금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매매, 상속에 따라 달라지는데 매매에는 세 가지가 있으며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세와 증여세를 함께 내야 하므로 매매 시에는 좀 더 예산을 크게 잡아서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세금 

주택을 보유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은 무엇이 있을까?





재산세 같은 경우 과세기준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6월 1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진행했다면 구매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며 6월 2일 이후에 계약이 됐다면 이전 집주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동산 세금 종류에 따른 지출을 줄이고 싶다면 매수와 매도 시기를 잘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0년까지 시세의 90%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이므로 감면안에 상관없이 공시가격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합산해서 기준치 금액을 넘어간다면 그 때부터 부과되고 있는데, 그 합계가 6억 원인데 기준은 6월 1일이고 납부를 하는 날은 12월입니다.

 

 

그러니 6개월의 시간이 있는 거고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시세 차액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시세 차액이 생겼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되는데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자면 9억 원 이하일 경우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소유한 기간에 따라 공제를 해주는 건데 최소 3년은 가지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올해 양도소득세 세율에서 3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올해부터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45% 세율이 신설되었습니다.

 

둘째, 단기간 보유하고 양도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세율이 인상됩니다.

 

셋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이 인상되는데 정리하자면 과세표준 10억 원을 초과하면 적용되는 세율 45%는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가령, 2020년 4월에 주택을 구매한 사람이 2021년 5월에 양도차익을 1억 원 남기고 판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약 2110만원이지만 2021년 6월 1일 이후에 판다면 60% 세율이 적용되어 약 6430만원으로 양도소득세가 432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세금종류, 올해부터 변경되는 부동산세금 등을 알아봤는데요.

 

 

무작정 거래하는 것보다 부동산 세금 종류에 대해 어떤 것이 있는지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진행하시는 게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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