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은 매년 개정되는데요. 오늘은 올해 새롭게 개정된 부동산 세금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해가 바뀐다면 개정된 세법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개정된 세법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를 진행한다면 큰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약 전 꼭 세금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개정된 세법은?



양도소득세



먼저 양도소득세입니다. 20년도까지는 소득세 최고 구간이 과세표준 5억을 초과할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세법 개정이 된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10억을 초과한 구간에 대해 45%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단기 보유 및 양도하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의 세율이 올라가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을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과세율이 인상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달라지는 점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종부세율의 경우 2주택 이하를 지닌 경우, 그리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안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종부세 과세표중의 경우에는 인별로 주택 공시가역에서 6억원 가량을 차감한 금액임으로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은 작년 90%였지만 올해는 95%로 상향되으며, 결국 과세표준금액도 같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부동산 신탁을 맡긴 주택 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바뀌게 되는데요. 작년ㄴ까지는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신탁으로 맡기는 경우, 수탁자인 은행 또는 증권회사가 종부세 납부의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수를 줄이고, 누진세율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주택을 맡기는 사례가 흔히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신탁을 맡기게 되어도 종부세는 본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를 통해서 1주택 보유를 한 경우에는 인별로 6억으로 책정되어 총 12억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장기보유세액공제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불이익이 있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을 공제받거나 9억원을 공제받으며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 중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또한 주택 수에 포함되는데요. 세법 개정이 된 올해부터는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혹은 조정대상지역 안 주택자 등의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포함되게 됩니다. 종전에는 주택 한 채 및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일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경우, 취득한 분양권 역시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두 개를 모두 소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올해 새롭게 개정된 세법 관련 법인부동산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매년 바뀌고 있는 세법으로 인해 법인부동산세금 관련 사항도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뀌고 있는 법인부동산세금에 대해 자세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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